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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참고인중지 결정사건 재수사 흐지부지

등록 2006-10-17 22:02

8면
8면
10%도 안돼…“수사기피수단 남용”
핵심 참고인의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참고인중지 결정 사건의 재수사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선병렬 열린우리당 의원이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동안 참고인중지 처분 및 재기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04년 31.5%였던 참고인중지 사건의 재기 수사율은 지난해 21.8%로 낮아졌다가 올해는 9.5%까지 떨어졌다.

선 의원은 “참고인중지 결정 이후 수사를 다시 시작하는 비율이 10%에도 못미친다는 것은 검찰이 참고인중지 결정 뒤 사실상 수사에서 손을 떼고 있다는 말”이라며 “검찰이 참고인중지 결정을 수사기피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참고인중지란, 고소나 고발 사건에서 고소인(고발인)과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진술이 서로 달라 참고인(증인이나 목격자)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참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그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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