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초과근무수당 333억원 부당하게 챙겨
경기도 “공무원 부당지급 333억 보안업체 기록으로 입증”
속보=경기 수원시가 2311명의 시 공무원에게 부당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333억여원을 환수하겠다며 사과 성명까지 냈지만 정작 환수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주민소송 등을 통해 전액 환수에 나서기로 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수원시의 국장급 관계자는 지난 2일 “최근 일부 공무원을 불러 조사해봤지만 모두 ‘실제 근무를 했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 환수하는 게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333억여원을 모두 다 빼먹은 것은 아니다”라며 “(환수 금액이) 한 푼도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경기도는 감사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난 333억여원 전액이 환수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강희진 경기도 조사계장은 “직원마다 퇴근시간이 다를 수 있는데도 수원시처럼 근무기록 대장에 똑같이 퇴근시간을 적은 것은 이미 허위기재”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수원시가 수기 등재한 초과근무기록 대장과 사무실 개폐시간이 초단위까지 기록된 보안업체의 5년간 기록을 대조하면 개별적인 허위 근무사실도 입증된다고 강조했다.
수원 경실련 등 9개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수원참여예산연대의 허윤범 사무국장은 “수원시가 환수 의지를 밝히고도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린다면 시민이 직접 부당하게 지출된 세금 전액을 환수하는 주민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참여예산연대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을 하거나 허위공문서 작성과 횡령 등의 혐의로 공무원들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제13조는 자치단체가 공금을 부당 지출했을 경우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의 경우 주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고 소송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미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감사가 끝난 상태여서, 경기도가 감사 결과를 통보해주면 바로 주민소송이 가능해진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최인욱 예산감시국장은 “이번처럼 대규모 부당 지급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그냥 넘어간다면 공무원 사회에 만연된 각종 ‘예산 빼먹기’ 관행을 우리 사회가 묵인해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