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 조사도 안끝난 사고 조종사 파면
JAL, 은폐우려 대형사고 중징계 안해
JAL, 은폐우려 대형사고 중징계 안해
항공기 사고 때 조종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두고 대한항공(KAL)과 일본항공(JAL)이 극명하게 비교되는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6일 일본 아키타 공항에서 활주로가 아닌 유도로에 잘못 착륙한 769편의 기장과 부기장에 대해 지난 1월24일 ‘파면’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항공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133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행히 유도로에 다른 항공기가 없어 인명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대한항공 홍보실 서강윤 상무는 “자체 조사 결과, 조종사들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항공법 조항을 명백히 어긴 사실이 확인돼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통보, 재심, 상벌심의본위원회 등 절차를 남겨둬 최종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만수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사고 현지인 일본 쪽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과도한 징계를 내렸다”며 “차분히 원인을 살피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 모든 책임을 노조원인 조종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고 조사의 권한은 ‘속지주의’에 따라 일본 정부에 있다.
한편, 일본항공은 6일 항공 사고 때 조종사나 정비사 등의 잘못이 있더라도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지 않고 재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중징계할 경우 사고 조사 때 조종사들이 책임을 덜기 위해 실상을 감추려 하는데다, 평소 문제점이 발견돼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이를 덮는 행태를 낳아 사고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신만수 위원장은 “이번 일본항공의 방침은 선진 항공사에서 많이 도입한 것으로 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서강윤 상무는 “일본항공의 새 방침은 그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일 뿐 우리가 무조건 따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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