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6일, 지난 1980년 기소된 ‘외항선원 신귀영씨 일가 간첩사건’이 불법 감금 상태에서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 조작한 사건이라고 결정했다.
기소 내용은 신귀영·복영씨 등 친인척 4명이 조총련 간부인 재일동포 신아무개씨의 지령을 받아 1965~1979년 군사기밀을 탐지했다는 것이었다. 4명 모두 징역·자격정지 3년~15년을 선고받았다.
위원회는 부산시경이 재일동포 신씨를 아무런 근거없이 조총련 간부라고 단정하고 국내에 있는 가족들에 대해 내사를 벌이다가, 치안본부장이 승인한 공작계획에 따라 일가 4명을 강제 연행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39~69일 동안 불법 감금했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는 당시 수사에 참여한 전직 경찰관으로부터 조사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확인된 가혹행위는 형법 제125조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의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심 등 상응한 조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피해자들은 1994년과 1997년 두 차례에 걸쳐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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