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교수 연구실에서 일어난 ‘그 일’은 무슨 흔적?
80대 노교수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30대 여성이 오히려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차동언)는 16일 성폭행에 저항하다 다친 것처럼 고소장을 허위로 작성해 ㄱ대 명예교수 ㅅ씨를 고소한 혐의(무고)로 권아무개(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권씨는 지난해 9월 “2006년 7월 중순 ㄱ대 교수회관 연구실에서 ㅅ교수가 성폭행을 시도해 이에 저항하다 폭행을 당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에 권씨의 옷에 묻은 정액이 ㅅ교수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성폭행을 시도한 정황이 명백한 것으로 나타나, 한때 ㅅ교수를 구속 기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동언 부장검사는 “권씨가 증거로 낸 정액의 디엔에이(DNA)를 분석한 결과 ㅅ교수의 것으로 나타났으나, 권씨가 진술한 사건 당시 정황과 권씨가 제출한 녹음테이프의 원본 내용, ㅅ교수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정액은 권씨가 성폭행에 저항하다 다쳤다고 주장한 시점보다 한 달 정도 앞선 때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는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차 부장은 또 “권씨가 ㅅ교수의 성폭행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는 녹음테이프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정밀감정을 해 본 결과 짜깁기한 테이프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본 녹음테이프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권씨의 집에서 원본의 내용을 받아 적은 메모 등이 발견됐다”며 “원본 내용 중 편집본에서 빠진 부분을 분석해보면, 권씨가 고소를 계획하고 ㅅ교수에게 특정한 반응을 유도한 뒤 이를 녹음해 교묘하게 편집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권씨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건 한달 전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검찰 발표는 ㅅ교수의 주장일 뿐이며, 나는 폭행 사건 전 ㅅ교수와 성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권씨는 녹취록 짜깁기에 대해서도 “조작한 것이 아니라 양이 너무 많아서 편집한 것”이라며 “(편집해서 제출하면 안 되는 것을)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ㅅ교수는 지난달 말 대학 인사위원회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교수 신분은 유지하되 강의 배정과 연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위해제를 당했다.전정윤 전진식 기자 ggum@hani.co.kr
차동언 부장검사는 “권씨가 증거로 낸 정액의 디엔에이(DNA)를 분석한 결과 ㅅ교수의 것으로 나타났으나, 권씨가 진술한 사건 당시 정황과 권씨가 제출한 녹음테이프의 원본 내용, ㅅ교수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정액은 권씨가 성폭행에 저항하다 다쳤다고 주장한 시점보다 한 달 정도 앞선 때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는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차 부장은 또 “권씨가 ㅅ교수의 성폭행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는 녹음테이프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정밀감정을 해 본 결과 짜깁기한 테이프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본 녹음테이프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권씨의 집에서 원본의 내용을 받아 적은 메모 등이 발견됐다”며 “원본 내용 중 편집본에서 빠진 부분을 분석해보면, 권씨가 고소를 계획하고 ㅅ교수에게 특정한 반응을 유도한 뒤 이를 녹음해 교묘하게 편집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권씨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건 한달 전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검찰 발표는 ㅅ교수의 주장일 뿐이며, 나는 폭행 사건 전 ㅅ교수와 성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권씨는 녹취록 짜깁기에 대해서도 “조작한 것이 아니라 양이 너무 많아서 편집한 것”이라며 “(편집해서 제출하면 안 되는 것을)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ㅅ교수는 지난달 말 대학 인사위원회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교수 신분은 유지하되 강의 배정과 연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위해제를 당했다.전정윤 전진식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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