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적취득 2주안 정착금 받도록 간소화…“지원 소홀 사과”
속보=국가보훈처는 특별귀화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중복 심사 등으로 정착금을 받지 못한채 극빈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한겨레>27일치 1면 참고)에 따라 심사과정을 일원화하는 등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의 자격심사 및 정부 지원 행정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병구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은 27일 “원스톱으로 처리해 초기 정착 과정을 도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사과드린다”며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특별귀화 심사를 거쳐 국적을 취득하자마자 1~2주 안에 정착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 과정을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지난해 7월 특별귀화한 33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의 경우, 일단 계류 중인 유족 등록 심의를 최대한 단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보훈처는 일단 법무부가 의뢰하는 특별귀화 자격심사 과정에서 유족 등록 여부까지 결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다음달 2일 외교부 법무부 국정원 등과 함께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법무부가 의뢰하는 특별귀화를 위한 자격심사는 공훈심사과, 이후의 유족 등록 심사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각각 처리하는 등 특별귀화에서 정착금을 받기까지 사실상 보훈처가 세차례나 중복 심의를 하는 바람에 유족이라도 1년 이상 기다려야 했다.
특별귀화자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1995년부터 정착금 지원이 시작됐으나 이런 정책 잘못으로 애초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채 10여년 동안 늑장지급 돼왔다. 심사를 통과하면 독립유공자는 7천만원, 후손(자녀·손자녀)들은 가구원 숫자에 따라 4500만~7천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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