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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아시아나 ‘유도로 이륙’ 사고 보고안해

등록 2007-05-16 19:50수정 2007-05-16 23:05

항공안전본부 ‘은폐의혹’ 조사…“과징금등 조처”
속보=아시아나항공이 지난달 25일 김해공항에서 소속 조종사가 활주로를 착각해 민항기들이 유도로로 쓰는 활주로에서 이륙을 시도한 사고(<한겨레> 5월16일치 9면)를 10일 동안이나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항공안전본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항공안전 관련 사고가 일어나면 해당 항공사는 곧바로 항공안전본부에 보고하고, 항공안전본부는 이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해 조사가 시작된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고에 대해서 발생 열흘 만인 지난 4일 사고조사위가 독자적으로 사고발생 정보를 입수하고 사실 확인에 나서자 항공안전본부에 보고했다.

이광희 건교부 항공안전지도팀장은 “조종사는 항공사에 보고를 했으나, 항공사가 우리 쪽으로 보고를 안한 것으로 안다”며 “보고가 늦어진 경위를 파악해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대해 “이런 사고는 10일 이내만 보고하면 된다”며 “규정을 어긴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팀장은 “10일 이내 보고는 단순한 고장과 같은 ‘비행장애’급에 적용되며, 사고조사위가 이번처럼 항공안전에 위험이 초래된 ‘준사고’급으로 분류해 조사하는 사고는 즉시 보고돼야 한다”며 “회사가 우리가 인지해 확인에 들어간 뒤에야 보고한 것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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