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변양균 구속 기소…사면관련 추가 조사
검찰 “변씨 외 제3의 고위인사 개입사실 없다”
검찰 “변씨 외 제3의 고위인사 개입사실 없다”
신정아(35)씨와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 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은 30일 두 사람을 구속 기소했다.
변 전 실장과 신씨에게는 지난 11일 구속될 때 적용된 △성곡미술관에 대한 후원 요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제3자 뇌물제공) △신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뇌물수수) △흥덕사·보광사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성곡미술관 기업후원금 횡령(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그대로 적용됐다. 다만, 신씨는 구속될 때 적용됐던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특별사면 관련 금품수수(알선수재) 혐의가 제외됐으며, 변 전 실장에게는 신씨가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에 임명되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가 추가됐다.
구본민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는 “신씨의 특별사면 관련 알선수재 부분은 보완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나중에 추가로 기소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건에 변 전 실장을 제외한 제3의 고위 인사가 개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변 전 실장이 10개 기업으로 하여금 성곡미술관에 8억5천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며 “하지만 변 전 실장이 먼저 뇌물을 요구해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과 기업들의 문화행사 후원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해 기업체들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씨를 교수로 임용해준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도 학교 재정 확충을 위해 변 전 실장의 부탁을 들어준 점 등을 들어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밖에 언론에서 제기했던 △신씨의 아르코 아트페어 큐레이터 선정 및 미술은행 추천위원 선정 의혹 △동국대 소유 일산 부지 용도 변경과 산자부·과기부의 부당 지원 의혹 △변 전 실장의 사찰 문화재 보수비 지원 및 신씨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 △문화부의 성곡미술관 부당지원 의혹 △신씨 도피 지원·기획입국 관련 배후 의혹 △조계종의 변 전 실장 숙박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흥덕사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는 과정에 영배 스님이 가담한 혐의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의 조형물 중개수수료 횡령 혐의 △조형물과 관련한 쌍용건설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은닉자금 출처 및 관련 비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차장검사는 “고위 공직자인 변 전 실장이 신씨와 함께 권력을 남용해 다양한 비리를 저지르고 국가 기강을 문란케 했다”며 “추가 수사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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