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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헬기·살수차 동원 강제해산…10여명 부상

등록 2007-11-11 19:13수정 2007-11-11 23:33

11일 오후 서울 시청 앞에서 열린 ‘2007 범국민 행동의 날’ 본 행사 뒤에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네거리로 진출하기 위해 경찰 버스 위로 오르려 하자 경찰이 물과 소화기를 뿌리며 막고 있다. 김진수 기자 <A href="mailto:jsk@hani.co.kr">jsk@hani.co.kr</A>
11일 오후 서울 시청 앞에서 열린 ‘2007 범국민 행동의 날’ 본 행사 뒤에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네거리로 진출하기 위해 경찰 버스 위로 오르려 하자 경찰이 물과 소화기를 뿌리며 막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반쪽대회 그친 ‘민중 총궐기대회’
경찰, 전례없는 강경진압…고속도로 나들목서 봉쇄
“과거 전력 때문 불허”…주최쪽 “계엄령 방불” 비난
2005년 11월 농민시위 진압 과정에서 농민 2명이 숨지고, 2006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대의 시·도청 난입 사건을 겪은 경찰이 2007년 11월에는 민중대회 집회를 원천봉쇄했다. 경찰 헬기가 저공 비행하면서 시위대를 위협하는 등 전례 없는 강경한 진압 태도였다.

이에 따라 11일 열린 ‘범국민 행동의 날 민중 총궐기 대회’는 예상 참석 인원의 절반도 참석하지 못한 반쪽짜리 행사가 됐고, 크고작은 충돌 끝에 적지 않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 경찰 강력 대응과 충돌=이날 경찰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인근에 2만4천여명의 경찰을 배치하는 등 전국적으로 6만4천여명을 동원해 집회 원천 차단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낮 1시께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서울 세종로 등 시위대가 모여있던 지역에 헬기를 띄워 “시위를 해산하라”는 방송을 내보냈으며, 경찰 헬기가 시위대 바로 위 30~40m 상공까지 저공 비행하는 바람에 거리에 신문지와 낙엽이 날리고 놀란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급히 자리를 피하기도 했다.

또 경찰 살수차가 저지선을 뚫고 주한 미대사관과 광화문 네거리 쪽으로 진출하려던 시위대에 물을 뿌려 시위대 상당수가 추위에 떨었다. 이 과정에서 당진군농민회 소속 곽영달(47)씨가 안국역 앞에서 경찰의 곤봉에 맞아 갈비뼈 3대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시위대 10여명이 크게 다쳤다.

이에 앞서 집회 참가자들은 을지로와 동대문운동장, 서소문공원 등지에서 단체별로 사전 집회를 연 뒤 서울광장에 집결할 예정이었지만, 경찰의 원천 봉쇄로 집회를 일찍 끝내거나 취소해야만 했다.

또 경찰은 시위대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오전 전국 주요 도시 고속도로 나들목 등지에서는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 대형 차량들과 이를 제지하는 경찰들의 실랑이가 잇따랐다. 경남 함안에서는 함안군농민회 소속 이형진(45)씨가 경찰이 서울행을 가로막는 것에 항의해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을 시도하려다 주위의 제지로 무산되기도 했다.

결국 △충청 지역 2500여명 △대구·경북 지역 2200여명 △울산·경남지역 3600여명 등이 경찰의 원천 봉쇄 방침에 막혀 고속도로 입구 등지에서 발이 묶였다. 이에 따라 5만~6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던 대회 참가 인원은 2만여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헬기·살수차 동원 강제해산…시내 곳곳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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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봉쇄 논란=경찰은 과거 전력으로 볼 때 이들이 준비한 집회가 불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 불허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기창 경찰청 정보4과장은 “주최 쪽이 말로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를 한다면서도 미대사관 앞 도로 점거 집회와 청와대 진격 투쟁 등 실제로는 불법 시위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과거 불법시위 전력뿐 아니라, 시위대 성격과 규모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불허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최 쪽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경찰의 원천 봉쇄는 계엄령을 방불케 한다”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박탈당했고 평화 시위의 의지는 권력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 무참히 짓밟혔다”고 비난했다. 신인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는 “이번 집회가 실질적으로 어떤 위해를 가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증거없이 집회를 사전에 원천 봉쇄한 것은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혁 김연기 기자, 전국종합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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