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피해 등에만 한정…방화혐의 채씨 구속
서울 중구청과 케이티텔레캅이 숭례문에 대한 야간 경비시스템 도입 계약을 맺으면서 애초 문화재청의 ‘1문화재 1지킴이 협약서’와는 달리 화재예방 활동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양쪽이 맺은 ‘국보 제1호 서울 숭례문 무인경비 협정서’를 보면, 도난의 조기발견 및 도난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방범서비스만 계약했다. 이는 문화재청과 케이티텔레캅이 지난해 5월에 맺은 ‘1문화재 1지킴이 협약서’를 어긴 셈이다. 이 협약서는 ‘케이티텔레캅은 문화재 재난 방지를 위해 문화재청과 상호 협의한 시설에 대하여 순찰활동 및 무인경비용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돼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재난 방지에는 포괄적으로 화재예방 활동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케이티텔레캅 쪽은 화재예방 활동 서비스를 해 왔다고 주장했다. 홍보팀 관계자는 “화재를 조기에 발견해 유관기관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화재예방 활동”이라며 “구청과의 협정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이런 서비스는 해 왔다”고 말했다. 케이티텔레캅은 문화재지킴이 활동으로 숭례문 외에도 인지문, 국립고궁박물관, 전주 풍남문, 통영 충렬사 등의 무인경비를 맡고 있다.
또 케이티텔레캅에 앞서 숭례문 관리를 맡았던 에스원도 2005년 7월 화재예방 활동을 포함하지 않은 채 방범서비스만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 액수는 한달에 13만2천원으로, 일반 상가건물 관리 비용 정도였고 2006년께 월 30만원으로 올랐다.
한편 남대문경찰서는 숭례문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채아무개(70)씨를 14일 구속했다. 채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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