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범위 최소화 논란…특검, 수사 30일 연장키로
금융감독원이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차명계좌를 관리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증권에 대해 3일부터 특별검사를 시작하지만 ‘특별검사’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검사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구색 갖추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고위 관계자는 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주말 삼성 특검과의 협의가 끝나 3일부터 삼성증권 검사에 착수한다”며 “검사 범위는 특검 수사에서 본인 계좌가 아니라고 시인한 4명의 삼성 전·현직 임원 계좌 수십개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애초 예상과는 달리 3800여개에 이르는 차명의심 계좌에 대한 포괄적 검사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달 21일 삼성 특검으로부터 삼성증권 검사 요청을 받은 뒤, 검사 범위 등을 놓고 특검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특검은 삼성증권을 비자금 조성의 핵심 통로로 지목하면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이름으로 된 계좌의 자금 흐름 등을 금감원이 포괄적으로 파악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금감원의 또다른 간부는 “포괄적인 검사에 착수했다가 어떤 역풍을 맞을지 모른다.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이후 삼성이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제한적 검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의 광범위한 비자금 조성 의혹을 폭로한 뒤에도 해당 금융회사 검사 착수를 미루는 등 처음부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실제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실만 확인했을 뿐, 삼성중공업 분식회계 등 다른 삼성 계열사들의 의혹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 특검팀 쪽은 금감원의 삼성증권 검사와 관련해 “검사 범위를 확정하지 않았고 계속 금감원과 협의 중”이라며 “수사 진행 상황과 금감원의 검사 범위는 연동되기 때문에, 삼성 임원들에 대한 수사가 더 진전되면 그 결과에 따라 금감원의 검사 대상 계좌 수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9일 1차 수사기간(60일)이 만료됨에 따라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락 김남일 기자 sp96@hani.co.kr ▶ 금감원, 삼상 ‘3800개 의심계좌’중 ‘4명 계좌’만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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