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도주.증거인멸 우려' 영장발부
수원지법 고홍석 영장전담판사는 19일 이혜진(11).우예슬(9)양을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살해, 사체유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모(39)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고 판사는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에 청구된 범죄사실에 대해 영장발부를 할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소명이 있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영장발부사유를 밝혔다.
임민성 공보판사는 이와 관련 "피의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당초 진술을 번복해 영장실질심사 신문과정에서 (당초 경찰에서 진술한) 교통사고가 아닌 행위로 인해 아이들이 숨을 쉬지 않게 된 이후 자기 집에 데려가 살해하게 됐다'고 진술했다"며 "영장발부에는 이런 점들이 종합고려됐다"고 덧붙였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5시께 안양시 안양8동 안양문예회관 길에서 귀가하던 두 어린이를 발견하고 꾀어낸 뒤 알 수 없는(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연장으로 토막내 렌터카 트렁크에 싣고 수원시 호매실나들목 인근 야산과 시흥시 오이도 개천변(군자천)에 각각 유기한 혐의다.
정씨는 19일 영장실질심사 후 곧바로 안양경찰서로 다시 호송됐으며 구속기한 10일간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그 이후 검찰로 송치돼 기소될 때까지 보강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수원=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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