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이훈재 영장전담판사는 2일 초등학생 A(10) 양을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특별법상 강간 등 상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41) 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강재철 지원장은 이와 관련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서 영장이 조금 늦게 청구됐지만 이날 오후 2시에 정상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3시44분께 고양시 대화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초등생 A양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이 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구속기한(10일) 만기일인 9일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고양=연합뉴스)
(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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