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병로)는 뒤바뀐 조직검사 결과로 유방암 진단을 받아 가슴을 잘라낸 김아무개(42·<한겨레> 3월3일치 9면)씨가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 및 해당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연세대는 김씨에게 39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브란스병원 병리과 의료진이 암세포를 가진 다른 환자의 조직검사 결과에 김씨의 이름을 붙여 김씨 오른쪽 유방의 종양을 암으로 오진했다”며 “서울대병원은 이를 넘겨받아 수술을 했으므로 세브란스병원에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대병원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이미 신뢰할 만한 병원의 조직검사로 암으로 확진된 경우 재차 조직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수술전 실시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서도 세브란스병원의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2005년 7월께 세브란스병원의 조직검사 결과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오른쪽 유방의 4분의 1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으나 세브란스병원에서 서울대병원에 보낸 조직검사 슬라이드 사진이 다른 암환자의 것으로 드러나자 소송을 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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