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출마 ‘근무지 무단이탈’
의결안 대학본부에 제출키로
의결안 대학본부에 제출키로
서울대 사범대는 1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휴직계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 ‘교수정치인’ 논란을 빚은 김연수 교수(체육교육과)에 대한 징계 요청을 의결했다. 징계안이 접수되면 총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며, 징계위는 60일 이내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사범대 인사위원회는, 김 교수가 △공천·선거기간 중 학교에 출근하지 않아 강의를 맡지 않은 점 △논문지도 학생에 대한 지도 의무를 소홀히 한 점 △학과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 △학내외에 물의를 일으켜 학교와 학과의 명예를 실추한 점 등을 적시한 징계안을 본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영달 사범대 학장은 “김 교수의 경우 징계 사유가 명확해 전원 찬성으로 징계 요청을 의결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사위에 참석한 한 교수는 “이날 회의에서는 아무래도 중징계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선거가 끝난 뒤 복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을 보면, 국공립대 교수가 직장이탈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때 그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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