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역 통해 350명 투입
안전교육 않고 신고도 안해
안전교육 않고 신고도 안해
서울시가 지난 16일 동대문 풍물시장을 철거(〈한겨레〉 4월17일치 10면)하는 과정에서 노숙인들을 불법으로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남대문경찰서, 시민단체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노실사)’과 노숙인들의 말을 모아보면, 지난 16일 새벽 시는 노숙인 350여명을 포함해 800여명의 용역 직원을 통해 풍물시장을 강제 철거했다. 시와 철거용역 계약을 맺은 ㅇ업체는 16일 서울역·용산역에서 250여명, 영등포역에서 100여명 등의 노숙인들을 철거에 동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는 용역을 고용할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할 현행 법규를 지키지 않았다. 철거에 참여한 노숙인 장아무개(47)씨는 “새벽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해 일당 6만원을 받았다”며 “철거에 앞서 교육은커녕 안전모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행 경비업법 시행규칙을 보면, 용역을 고용할 경우에는 28시간의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또 ‘건물·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운영권·관리권·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에 투입할 경우에는 24시간 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시는 이번 철거 과정에서 이런 규정을 무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방태원 서울시 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은 “노숙인들을 용역에 동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용역업체가 직원 신분을 확인해서 시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동현 ‘노실사’ 활동가는 “노숙인들은 싼값으로 철거 등 위험한 일에 동원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며 “이 과정에서 노숙인들도 다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도 많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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