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려다 경찰이 인도 위로 올라가라며 주변을 둘러싸자 바닥에 앉아 항의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334건 검토 답변, 설득력 없거나 위생조건 되풀이
의견: 모든 육류작업장 수출자격 부여 잘못
답변: 위생수준, 우리나라와 동등이상 판단
의견: 중대 위반시 해당 작업장에 조처못해
답변: 육류작업장 관리는 수출국 정부 책임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29일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조건’을 장관 고시로 확정 발표하면서, 입안예고 기간(4월22일~5월13일)에 접수된 국민 의견 334건을 검토한 결과도 내놨다. 전체 의견을 20개의 문항으로 정리해 농식품부의 답변을 달았지만, 새 수입 위생조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한 단체나 국민을 납득시킬 만큼 설득력 있고, 명쾌한 답변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한-미 쇠고기 협상 ‘추가협의’ 내용 이외에는 국민 의견이 확정된 고시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입안예고 자체가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우선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던 수출 작업장 승인권을 포기하고, 미국 정부의 검사하에 운영되는 모든 작업장에 대해 한국 수출 자격을 준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농식품부는 “미국 정부의 검사하에 운영되는 육류 작업장은 위생수준이 우리나라 육류 작업장과 동등 이상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광우병 위험이 큰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까지 수입을 허용한 상황인데도, 미국의 시스템을 믿고 수출 작업장 승인권을 미국 정부에 넘겨주겠다는 얘기다. “수출 작업장 현지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이 발견되면 우리 정부가 해당 작업장의 수출을 중단하는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지 점검 결과를 미국 정부에 통보하면 미국 정부가 적절한 조처를 취한다’고 규정한 수입 위생조건의 조항을 언급하며 피해갔다. 농식품부는 “수출 작업장의 관리는 수출국 정부의 책임”이라며 수입 위생조건을 위반한 작업장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직접 조처를 취할 권리를 포기한 것을 정당화했다.
수입된 물량에서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사항이 한 차례 발견됐을 때는 해당 육류작업장에 대해 수입 중단 조처를 취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반대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왜 수입 중단 조처를 취할 수 없도록 합의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다만 ‘최소 2회의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 조처가 취해질 때까지 미국 정부에 의해서 작업 중단 조처가 이루어진다”는 수입 위생조건의 문제 조항을 거론할 뿐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와 대통령 방미에 맞추기 위해 국민의 생명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졸속협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농식품부는 “8단계 수입위험분석절차에 따라 1년여 기간 협의를 거쳐 한-미간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방미 등 정치적 일정과는 무관하게 협상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직전에 시작된 협상 일정과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에 협상이 급하게 타결된 것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씻어줄 만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입안예고 기간에 수입 위생조건의 14가지 조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는 “제출 의견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은 부분이 많고, 실제 수입 위생조건 확정안에 반영되지도 않았다”고 평가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답변: 위생수준, 우리나라와 동등이상 판단
의견: 중대 위반시 해당 작업장에 조처못해
답변: 육류작업장 관리는 수출국 정부 책임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29일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조건’을 장관 고시로 확정 발표하면서, 입안예고 기간(4월22일~5월13일)에 접수된 국민 의견 334건을 검토한 결과도 내놨다. 전체 의견을 20개의 문항으로 정리해 농식품부의 답변을 달았지만, 새 수입 위생조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한 단체나 국민을 납득시킬 만큼 설득력 있고, 명쾌한 답변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한-미 쇠고기 협상 ‘추가협의’ 내용 이외에는 국민 의견이 확정된 고시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입안예고 자체가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우선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던 수출 작업장 승인권을 포기하고, 미국 정부의 검사하에 운영되는 모든 작업장에 대해 한국 수출 자격을 준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농식품부는 “미국 정부의 검사하에 운영되는 육류 작업장은 위생수준이 우리나라 육류 작업장과 동등 이상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광우병 위험이 큰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까지 수입을 허용한 상황인데도, 미국의 시스템을 믿고 수출 작업장 승인권을 미국 정부에 넘겨주겠다는 얘기다. “수출 작업장 현지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이 발견되면 우리 정부가 해당 작업장의 수출을 중단하는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지 점검 결과를 미국 정부에 통보하면 미국 정부가 적절한 조처를 취한다’고 규정한 수입 위생조건의 조항을 언급하며 피해갔다. 농식품부는 “수출 작업장의 관리는 수출국 정부의 책임”이라며 수입 위생조건을 위반한 작업장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직접 조처를 취할 권리를 포기한 것을 정당화했다.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안)에 대한 주요 제출의견과 검토결과
수입된 물량에서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사항이 한 차례 발견됐을 때는 해당 육류작업장에 대해 수입 중단 조처를 취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반대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왜 수입 중단 조처를 취할 수 없도록 합의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다만 ‘최소 2회의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 조처가 취해질 때까지 미국 정부에 의해서 작업 중단 조처가 이루어진다”는 수입 위생조건의 문제 조항을 거론할 뿐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와 대통령 방미에 맞추기 위해 국민의 생명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졸속협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농식품부는 “8단계 수입위험분석절차에 따라 1년여 기간 협의를 거쳐 한-미간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방미 등 정치적 일정과는 무관하게 협상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직전에 시작된 협상 일정과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에 협상이 급하게 타결된 것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씻어줄 만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입안예고 기간에 수입 위생조건의 14가지 조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는 “제출 의견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은 부분이 많고, 실제 수입 위생조건 확정안에 반영되지도 않았다”고 평가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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