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17일 슈퍼마켓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 미수)로 ㄱ아무개(2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30분께 구미시 진평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혼자 근무하던 종업원 이아무개(56·여)씨를 흉기로 여러 군데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이날 슈퍼마켓에 라면 한 개를 바꾸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 흉기를 들고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ㄱ씨가 평소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던 중 슈퍼 주인이 자신을 비웃는 듯한 인상을 보였다고 잘못 생각해 순간적으로 감정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ㄱ씨는 보육원에서 자랐으며, 이곳에서 나온 뒤에는 공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일하다 1년 전부터 직업 없이 혼자서 생활해 왔다. 경찰은 곧 ㄱ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구미/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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