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홍보 사례비 지급도
경찰 “처벌 법규정 검토”
경찰 “처벌 법규정 검토”
경북 경주의 일부 교복 판매점들이 교복 판매를 위해 중학생들에게 술을 대접하고 금품까지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16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진정서를 공개했다. 이 진정서는 최근 경주의 한 교복판매업체 대표가 경쟁업체의 처벌을 요구하며 경주경찰서에 제출한 것이다. 이 교복업체 대표는 진정서에서 “경주시의 일부 교복 판매점들이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중학교 3학년 학생 가운데 학생회 간부나 불량 학생들에게 술과 식사를 제공하고 사례비를 지불했다”며 “한 판매점 업주는 지난해 12월 한 주점에서 교복을 홍보하는 중학생들을 불러 술을 사주고 70만원의 사례비까지 줬다”고 주장했다. 진정서에는 이런 행위에 대한 학생들의 자필 메모도 첨부됐다. 학사모는 “이런 사실을 지난해 12월과 1월 각각 교육청과 경주경찰서에 제보했으나 두 기관 모두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진정인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식사 제공 등 일부 사실을 확인했고 처벌을 위해 관련 법 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청도 “지난달 교육청의 문제학생 담당자 회의에서 이 사실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경주/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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