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7월 ‘부천서 성고문 사건’을 폭로하고 고발한 피해자 권인숙(오른쪽)씨가 88년 5월 가해자 문귀동 경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판결을 듣고 담당 조영래(왼쪽) 변호사와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 사건은 군사통치의 파렴치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민주화운동의 커다란 기폭제가 됐다.
한승헌-산민의 ‘사랑방 증언’ 60
5공(전두환 정권) 치하였던 1986년 6월, 경기도 부천경찰서 문귀동 경장이 위장취업(주민등록증 위조 혐의)으로 구속된 서울대 휴학생 권인숙씨를 조사한다는 핑계로 차마 입에 못 담을 성폭행을 가했다. 거기서 시작된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는 법적으로 몇 갈래의 사건이 겹치고 얽히게 되었다.
1) 권인숙씨에 대한 공문서 위조 피의사건, 2) 권씨와 그의 변호인단이 문귀동 경장을 상대로 제기한 성폭행 고발사건, 3) 문 경장이 권씨를 상대로 낸 무고 및 명예훼손 고소사건, 4) 문 경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여 권씨와 변호인단이 낸 재정신청 사건, 5) 법원의 기소명령으로 공판에 회부된 문 경장에 대한 형사사건(독직폭행 및 준강제추행), 6) 권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소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7) 국가가 문 경장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사건, 8) 문 경장의 거짓 저당권 설정을 문제 삼은 강제집행면탈 피의사건 등등.
한밤중과 새벽녘에 경찰서 안에서 일어난 그 야만적인 성폭행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범인의 자리가 바뀌어 문 경장이 징역까지 가게 된 것은 실로 많은 사람들의 분노·용기·헌신·투쟁 등으로 이루어낸 결과였다. 그 우여곡절을 다 말하자면 책이 몇 권이라도 모자랄 정도인데, 여기서는 줄거리만이라도 정리해서 적어보기로 한다. 86년 6월 4일 부천경찰서에 연행된 권씨가 경찰에서 성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은 같이 수감되었다가 나온 한 여성의 제보로 외부에 알려졌다. 이어서 위 2)의 권씨와 그의 변호인단의 고소·고발, 그리고 3) 문 경장의 맞고소가 뒤엉킨다.
위 2)의 고소·고발에 의하면, 문 경장은 권씨가 ‘5·3 인천사태’ 수배자의 이름을 대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씨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리는가 하면, 수갑을 뒤로 채운 뒤 브래지어를 들추어 올리고 바지와 팬티까지 벗기는 등 말로 표현하기조차 추잡한 성폭행을 저질렀다.
인천지검 검사는 ‘성적 애무가 아닌 그냥 폭행’이라고 둘러댔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권씨의 성모욕 주장은 급진세력이 상습적으로 벌이고 있는 의식화 투쟁의 일환으로, 혁명을 위해서는 성마저도 도구로 사용하는 행태’라고 역습까지 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검찰이 문 경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내세운 이유였다. 거기엔 ‘조사에 집착한 나머지 저지른 우발적 과오로서, 이로 인해 파면 처분을 받았으며, 1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그 정상을 참작하였다’고 적혀 있었다. 경찰의 성고문 은폐에 검찰이 한술을 더 뜬 셈이었다.
사회 각계에선 문 경장을 비롯한 관련자 처벌의 요구가 격화되었고, 권씨의 변호인단은 앞서 4)와 같은 재정신청을 법원에 냄으로써, 사법부가 검찰의 그릇된 불기소 결정을 바로잡아 주기를 기대했다. 이때 166명의 변호사들이 재정신청 대리인으로 나섰는데, 나는 이 대리인단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따라서 그때까지 용감하게 싸운 권씨 변호인단이나 고발인단의 일원은 아니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재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기각하면서(86년 10월 30일), 참으로 기가 막힌 이유를 내걸었다. 문 경장이 ‘비등한 여론 등으로 형벌에 못지않은 고통을 받았다’며, 따라서 굳이 그를 기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 후 ‘6월 항쟁’ 이후인 88년 2월 9일 1년 5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다행히 재항고가 받아들여져 서울고법이 앞서의 5)와 같은 공판 회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결국 문귀동은 88년 12월 형사재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되어 감옥살이를 했다. 한편 13개월 동안 복역하고 나온 권씨는 국가를 상대로 앞서의 6)과 같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어 배상을 받았고, 국가는 문귀동을 상대로 앞서의 7)과 같은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문씨는 그 하루 전 가압류를 피하고자 허위의 저당권 설정을 하였다가, 국가로부터 앞서의 8)과 같은 강제집행면탈의 고발을 당하기까지 했다. 권씨는 국가에서 배상받은 돈을 가지고 ‘노동인권회관’을 열고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과 교육에 헌신하다가 외국 유학의 길을 떠났고, 귀국한 뒤에는 대학 강단에서 교육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의 신념, 변호인단의 용기, 그리고 문 경장의 몰락 등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문귀동은 5공 집권세력의 죄악상을 드러내는 데 크게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
한승헌 변호사
한승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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