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심포지엄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등 과거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피해 유족들을 일괄 구제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와 시민단체인 ‘진실정의포럼’은 28일 오후 서울 충무로 매경미디어센터 12층 강당에서 ‘희생자 배·보상 방안 심포지엄’을 열어 전문가들의 이런 주장을 소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재승 건국대 교수(법학)는 “진실·화해위의 진상규명 결정 이후 국가를 상대로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며 “들쑥날쑥한 판결과 배상액으로 사회적 혼란을 키우기보다 피해자들을 일괄 구제할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월 법원은 ‘울산 보도연맹사건 유족회’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유가족 508명에게 20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거의 같은 성격의 ‘문경 석달사건 유족회’에게는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김희수 변호사는 좀 더 구체적인 대안으로 ‘화해를 위한 배·보상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제안했다. 법이 만들어지면 국가는 국무총리 산하에 보상 실무를 담당할 위원회를 두고 보상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게 된다.
이런 특별법의 본보기는 2007년 제정된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이다. 정부는 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을 일괄 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사망자 한 사람당 2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한 지원법을 통과시켜 논란을 매듭지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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