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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영철 경고 결론’ 법조계 의견 분분

등록 2009-05-08 17:49

신 대법관 사퇴론부터 적절 평가까지 다양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8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과 관련해 경고 또는 주의 권고를 한 가운데 재야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평우 회장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윤리위가 징계를 권고했는지, 경고 또는 주의를 권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사법역사상 없었던 대법원 진상조사위와 윤리위에서 거듭 `부적절' 결론을 내렸다면 (신 대법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법관은 명예와 자존심이 생명인데 도덕적 권위가 없다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신 대법관의 `용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날 논평에서 "윤리위는 촛불재판에 관여했다고 하면서도 징계 권고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한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 관여는 법관의 가장 기본적 권한을 침해한 중대한 행위이므로 부적절한 처신이 인정된 신 대법관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관의 지위를 유지해서는 안 되며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과함게하는변호사들은 신 대법관의 태도에 문제가 없지는 않았으나 특정 법관들의 집단 행위 및 이메일 유출에 대한 진상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대법관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로 임명하는데 이는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헌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대법관 징계청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대법 윤리위에서 이번 문제를 심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현 회장은 "신 대법관의 행위가 부적절한 것은 맞지만 이런 관행이 법원 안에서 사법행정권의 측면에서 용인돼온 게 사실이고 여러 비슷한 사건이 통일적인 결론을 내는 것은 국민에게도 필요하다는 점 등을 보면 경고 또는 주의 정도라면 적절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윤리위가 여러 차례 회의해놓고 징계 회부권이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은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사안을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부분은 윤리위 책임이지만 윤리위에 넘긴 대법원장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사안의 중요성으로 볼 때 윤리위 결정은 매우 안일하고 소극적인 것으로 비판받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행정권의 한계에 대한 선례가 없어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설득력 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며 신 대법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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