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진실규명 애타는 1인시위 배은심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재판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용산 참사 관련 수사기록 3000여 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용산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참사와 관련된 검찰 수사기록의 공개를 거듭 요구했다.
범대위는 “검찰이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겨가며 전체 1만여쪽 가운데 3천여쪽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에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검사가 어길 경우 공소를 기각하고, 검사의 명령 불이행을 범법 행위로 처벌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백동산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지휘라인의 진술서 등이 포함된 수사기록을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다.
박래군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법원의 공개 결정 이후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500여쪽 분량의 진술서를 보면, 진압에 동원된 경찰특공대는 망루에 발화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진압에 투입됐고, 4층에서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등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되는 진술이 많다”며 “모든 정보가 공개되면 우리가 몰랐던 용산 참사의 새로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범대위는 이번주를 ‘진실 은폐 검찰 규탄 주간’으로 정하고,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 법학계, 시민·사회 단체 등과 함께 1인시위, 항의 집회, 엽서 보내기 등의 항의 행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 재판의 변호를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검찰이 법원의 결정을 거부한 만큼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고 피고인들을 보석으로 풀어주는 방식으로 검찰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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