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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용산’ 구속 철거민, 검사 고소

등록 2009-05-12 19:13

수사기록 공개 거부 이유…헌법소원심판 청구도
‘용산 참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4분의 1에 이르는 수사기록의 공개 거부를 고집하고 있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철거민들은 12일 수사기록 미공개를 이유로 자신들을 기소한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36)씨 등 6명은 이날 자신들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 2명을 직무유기 및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이씨 등은 지난 2월 5명의 철거민과 경찰 1명이 숨진 용산 참사를 일으킨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법원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이를 거부했다”며 “이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사기록을 제출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직무유기죄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은닉한 것이어서 증거은닉죄에 각각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또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용산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고 고소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는 지난달 14일 검찰 수사기록 1만여쪽 가운데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은 3000여쪽에 대한 변호인단의 열람·등사 요청을 허용했으나,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변호인단이 변론을 거부하는 등 재판이 파행을 겪고 있다.

이씨 등은 또 이날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검찰 쪽도 공개하지 않은 수사기록을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인 쪽이) 문제 삼을 수 없다”며 “경찰 관련 수사기록은 철거민 재판과 관련이 없어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길윤형 김남일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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