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재시험을 보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경찰청은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뼈대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득 불허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운전자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고 뺑소니 등 2차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결격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기능, 도로주행시험을 응시자가 원할 때 한꺼번에 치를 수 있도록 하고, 기능시험 응시 전의 3시간짜리 기능교육을 없애는 등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현재의 7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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