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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여론 역풍 맞을까 ‘노심초사’

등록 2009-05-23 12:19수정 2009-05-23 16:58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23일 오후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시민들이 노전대통령의 시신인 주변을 살펴보고 있다. 양산/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23일 오후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시민들이 노전대통령의 시신인 주변을 살펴보고 있다. 양산/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검사장 이상 간부들 비상회의…유서내용에 촉각
수사종결… 봉화마을·부산대병원 검사 급파
23일 오전 ‘박연차 로비’ 수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은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검찰 수사를 받다 자살을 한 주요 인사로는 지난 2003년 8월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등이 있지만 전직 대통령의 자살은 검찰로서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초부터 노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시작으로 참여정부에 대한 전방위 사정수사를 벌여왔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1시 임채진 검찰총장과 검사장 이상 주요 간부들이 모인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어 노 전 대통령의 정확한 사망 경위와 앞으로의 파장 등을 논의했다. 대부분의 검찰 직원들도 급히 연락을 받고 출근해 상황 대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일단 노 전 대통령 서거에 애도를 표하는 한편, 노 전 대통령의 시신이 안치된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검사를 긴급 파견해 시신을 검안하고 있다. 또 투신 현장인 경남 봉하마을 뒷산으로도 검사와 수사관 등을 파견해 현장 검증에 나섰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했다. 또 이번 주말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부인 권양숙씨가 받은 100만달러의 사용처와 딸 노정연씨가 계약한 미국 뉴저지 소재 고급 아파트 ‘허드슨 클럽’의 계약금 45만달러와 관련해 권씨를 재소환해 조사한 뒤 ‘포괄적 뇌물’죄로 노 전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서거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수사를 종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은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가 이날 검찰에 불려가 조사받을 예정이었다가 보도했지만, 검찰은 “권씨의 소환 일정은 원래부터 잡혀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사는 이대로 끝낼 수밖에 없지만, 6개월 넘게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수사해온 검찰은 큰 후유증을 앓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연차 로비 수사가 착수 초기부터 노 전 대통령을 겨눈 수사였다는 점에서 여론의 풍향이 급속히 동정론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검찰로서는 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혐의를 부인해 온 노 전 대통령이 유서를 남김에 따라 유서의 내용이 미칠 파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달 초 600만달러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측근들은 통해 “(검찰의 수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박 전 회장의 진술을 확보한 뒤 태광실업에 대한 압수수색과 아들 노건호씨, 딸, 사위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통해 노 전 대통령 쪽이 600만달러를 수수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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