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곧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조은석 대검찰청 대변인은 이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수사는 모두 다 종결하기로 했다”며 “곧 공식적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에 대한 재소환은 물론, 아들 노건호씨와 딸 노정연씨 등에 대한 조사도 모두 끝나게 됐다.
검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은 피의자가 숨져 기소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내리는 것으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혐의 처분과는 다르다.
검찰은 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수사도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마무리될 때까지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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