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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책임론’ 경계

등록 2009-05-23 21:20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수사절차상 많은 예우했다”…당혹감 속 파장 촉각

23일 오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들은 검찰은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숙의하고 이번 사건이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소식을 듣자마자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나와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조은석 대변인을 통해 “형언할 수 없이 슬프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오전 11시에 시작된 대검 간부회의는 각부 부장들과 기획관 등이 참석해 3시간30분 남짓 진행됐으며, 시종 무거운 분위기였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조 대변인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 그에 따른 충격으로 망연자실해하는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인에 대한 의혹이 없도록 예우를 갖춰 검시하고, 대검 형사부가 일선 검찰청과 경찰을 지휘해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검찰 간부들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검찰 안팎에 끼칠 영향과 ‘박연차 사건’의 수사 방향도 논의했다. 그 결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하고 박 전 회장과 관련된 다른 수사도 당분간 진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일선 지검·지청장은 관내에 머물 것과 공안담당 검사는 청사 내에 대기할 것을 지시하는 등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특히 이번 수사가 노 전 대통령의 급서를 부른 직접적 동기로 지목되는 상황에 크게 당혹해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주변에 대해 지나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거나, 노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결정을 장시간 미룬 게 비극적 상황으로 연결됐다는 지적이 검찰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임을 고려해 수사 절차상 많은 예우를 했다”며 ‘검찰 책임론’이 부각될 것을 경계했다. 노 전 대통령의 ‘결심’ 배경에 부인 권양숙씨가 주말에 소환 통보를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과 관련해 “권씨에 대한 소환 일정을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벌인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팀도 오전부터 이인규 부장 주제로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안의 민감성 때문인 듯 홍만표 수사기획관,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우병우 중수1과장 등 수사라인은 외부와의 접촉을 극도로 꺼렸다.


한편, 대검 누리집은 항의하는 글을 남기려는 누리꾼들 때문에 한때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노 전 대통령 서거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등 수백개의 항의 글을 올렸다. 대검 청사 주변에는 경찰 병력이 배치됐다.

노현웅 김남일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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