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장례·묘역
장례절차 어떻게
대전현충원 안장 대신 “집 가까운 곳” 유언 따를수도
대전현충원 안장 대신 “집 가까운 곳” 유언 따를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이해찬·한명숙 전 총리와 문희상·김우식·이병완·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6명의 장례위원이 유가족과 상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쪽 관계자는 23일 “이들이 노 전 대통령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예우에도 맞고 유가족들의 뜻에도 맞는가를 우선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대략 5~7일장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노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 등을 논의하고, 유가족 쪽과 협의해 장례 형식과 일정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전직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할 때, 노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거행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유족들이 원하면 가족장으로 치러질 수도 있다.
현행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1항),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2항)에 대해 국장 또는 국민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국장은 국가 명의로 ‘9일’ 이내로 거행되며, 장례 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한다. 국장일에는 모든 관공서가 문을 닫는다. 국민장은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7일’ 이내로 치르며, 장례 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한다. 일반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임기중에 서거하면 국장으로 치르지만, 전직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거행한다. 장례 절차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정부 수립 뒤 국장을 치른 사례는 1979년 10월26일 재임중 숨진 박정희 전 대통령(9일장)이 유일하다. 김구 전 임시정부 주석, 이시영·김성수·함태영·장면 전 부통령, 신익희 전 국회의장, 육영수 전 대통령 부인, 조병옥 박사, 최규하 전 대통령 등은 국민장을 했다. 이승만·윤보선 두 전직 대통령의 장례는 유족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노 전 대통령이 안장될 묘역이 어디일지도 유족과 정부 사이에 협의가 이뤄져야 할 문제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전직 대통령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유족들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 안장할 수 있다.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는 각각 국가원수 묘역이 조성되어 있으나 서울현충원에는 자리가 없어 대전현충원에 안장해야 한다. 대전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에는 최규하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안장됐다.
전직 대통령 묘소의 면적은 264㎡(가로 16m, 세로 16.5m) 규모로 안지름 4.5m의 원형 봉분과 비석, 상석, 향로대, 추모비 등을 세울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들의 묘소 면적은 3.3㎡로 통일돼 있다.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전 대통령은 모두 주검을 안장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화장을 해 달라”는 유서를 남겨 유해가 안치될 수도 있다.
손원제 김경욱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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