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시절에도 과잉수사 피해
대통령 재직때 긴장 더 높아져
대통령 재직때 긴장 더 높아져
29년에 걸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찰의 질긴 악연은 결국 노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로 끝을 맺었다.
노 전 대통령과 검찰의 악연은 1981년 ‘부림(부산의 학림) 사건’ 변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호철(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씨 등의 변론을 맡으면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 노 전 대통령은, 1987년 9월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씨의 사인 규명을 요구하다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어긴 혐의로 영어의 몸이 되기도 했다. 당시 부산지검 검사들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려 담당 판사와 법원장 등의 집을 직접 찾아다닌 것은 잘 알려진 일화다.
양쪽의 긴장은 대통령 취임 뒤 오히려 더 높아졌다. 2003년 강금실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에 기용되자, 검찰은 반발했다. 노 전 대통령은 ‘평검사와의 대화’로 ‘진압’에 나서는 한편, 임기 초반 검찰권 축소를 목표로 경찰 수사권 독립과 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성과는 내지 못한 채 불신만 키웠고, 그 와중에 두 명(김각영, 김종빈)의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다. 청와대 민정라인에서 검사들을 철수시키며 검찰 독립을 추진했지만, 검찰 입장에선 권력으로부터의 소외로 받아들여졌다. 노 전 대통령은 집권 초인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대선자금 수사에서 측근인 안희정씨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구속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이는 권력을 내려 놓은 뒤 닥친 수사의 칼날에 비하면 비교할 바가 되지 못했다. 양대 후원자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이광재 민주당 의원,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그와 가까웠던 많은 이들이 사정수사의 제물이 됐다. 급기야 자신과 가족마저 집중적인 수사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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