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총장 사표 반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검찰 쪽의 책임은 결국 임채진 검찰총장이 짊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5일 임 전 총장이 낸 사직서를 돌려보냈으나, ‘사태 수습’ 이후 임 총장이 물러나는 것은 정해진 순서로 보인다. 법무부가 “본인의 양해를 얻어” 사표를 반려했다고 밝힌 것은, 임 총장이 일단 쓴 사표를 완전히 거둬들일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총장의 ‘결심’을 접한 대검 참모들은 ‘총장이 지금 물러나면 조직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장이 사퇴하면 수사팀 전면 교체가 불가피하고,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에 대한 수사도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논리다. 지금 물러나면 책임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임 총장이 거취 결심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임 총장을 희생양으로 삼는 대신 검찰 조직 자체는 책임을 피해 가려는 시도일 수 있다. 검찰 관계자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왔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임 총장의 퇴진 시기는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다음달 초·중순 이후 ‘박연차 로비’ 사건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틀간 사표를 쥐고 있던 김 장관이 결국 사표를 반려하고도 이런 사실을 공개한 것에는 여론을 달래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표를 받아놓고 여론 동향을 살피다, 검찰에 대한 불만이 ‘폭발’할 지경은 아니라는 판단이 서자 사표를 돌려주고 이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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