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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관공서 지날 땐 ‘안전띠·휴대전화 조심’

등록 2009-06-01 20:30

경찰, 부근 차량 일제단속
경찰청은 6월 한 달 동안 중앙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전국 경찰관서 등 입구에서 ‘안전띠 미착용’과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운전중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 휴대전화 사용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안전띠는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조수석의 동승자, 고속도로에서는 뒷좌석을 포함한 모든 동승자가 착용 의무를 진다.

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2001년 23%에 불과하던 안전띠 착용률이 범국민적인 ‘안전띠 매기’ 캠페인 등 집중 단속으로 98%까지 올랐지만 2006년부터 83%대로 답보상태에 있어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7~9시 출근길에 경찰청과 16개 지방경찰청, 244개 경찰서 등 전국 경찰관서 앞에서 시범 단속을 벌여 안전띠 미착용 134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3건 등 13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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