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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집회의 자유 ‘경찰 손아귀’ 집시법 개정 목소리 커져

등록 2009-06-05 20:00수정 2009-06-05 22:20

경찰이 제시하는 집회금지 사유와 이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론
경찰이 제시하는 집회금지 사유와 이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론
정치권, 불허 관행에 ‘제동’
“야간집회 금지규정 삭제”
“이의신청 기관도 바꿔야”
경찰이 최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을 원천봉쇄하는 등 헌법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가 위축되면서,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많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전면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이 5일 내놓은 ‘2008년 집회 금지 통고 현황’을 보면, 2008년 한 해 동안 경찰이 금지한 집회는 299건에 이른다. 경찰은 이 가운데 절대다수(80.1%)의 집회를 ‘장소 경합’(46.8%), ‘교통소통 방해’(23%), ‘공공질서 위협’(10.3%) 등 세 가지 이유로 금지했다.

하지만 경찰의 집회 불허 사유는 언뜻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집회 불허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많다. 장소 경합의 경우 경찰은 특정 지역에 이미 집회 신고가 들어와 있다는 이유를 들지만 정작 먼저 신고된 집회가 열리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다. 2008년 12만3천여건의 전체 신고 집회 가운데 실제 개최율은 2.7%에 그쳤다. 경찰이 실제 열리지도 않는 이른바 ‘깡통 집회’를 핑계 삼아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통소통 방해’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경찰은 도심 ‘주요 도로’에서 벌어지는 집회라면 자체 판단으로 금지할 수 있다. 그런데 도심 주요 도로는 세종로~한강로, 경인로~망우로 등 서울에만 16개에 이른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이는 왕복 6차선 이상인 서울시내 도로 전체”라고 말했다. 세번째 ‘공공질서 위협’ 사유도, 장애인단체의 국가인권위원회 정원 축소 항의 집회, 역사운동 단체들의 뉴라이트 교과서 비판 집회 등에 적용되는 등 집회 불허에 ‘전가의 보도’ 구실을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미 4건의 집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둔 상태다. 민주당 천정배·강창일 의원안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안은 ‘집회’의 의미를 엄격히 정의해 기자회견까지 집회로 몰아 금지하는 경찰 관행에 쐐기를 박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돼 있는 ‘야간집회 금지’ 규정을 없애고, 장소 경합과 교통소통 방해, 공공질서 위협 등의 우려가 있어도 ‘금지’하는 대신 인원·시간 등을 ‘제한’해 집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문화된 현행 ‘이의신청 제도’도 손질해, 이의신청 접수 기관을 현행 상급 경찰관서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인권위원회로 바꾸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발의된 민주당 강기정 의원안에는 현장 채증 기준을 엄격히 하고, 집회 해산을 명할 때 인도를 막아 시민들의 귀가를 막는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이런 법안이 입법화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 쪽은 집회 자유의 범위를 더 줄이는 집시법 개정안을 다수 내놓은 상황이다. 천정배 의원실의 오정훈 비서관은 “실제 국회에서 법 개정 작업이 시작되면 야당 쪽 개선안이 20%, ‘마스크 처벌’ 등 개악적 요소를 담은 한나라당안이 80% 정도 반영된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다”며 “법 개선 작업 못지않게 악법 감시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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