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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광장, 시민 뜻따라 ‘개방’…시민 손으로 ‘운영’

등록 2009-06-08 09:02수정 2009-06-08 09:06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 때 잠시 개방됐다가 다시 경찰버스로 둘러싸인 서울광장의 지난달 31일 모습(왼쪽 사진). 오른쪽은 지난 4일 경찰버스가 철수한 뒤 시민들에 개방된 서울광장 전경. 박종식 기자 <A href="mailto:anaki@hani.co.kr">anaki@hani.co.kr</A>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 때 잠시 개방됐다가 다시 경찰버스로 둘러싸인 서울광장의 지난달 31일 모습(왼쪽 사진). 오른쪽은 지난 4일 경찰버스가 철수한 뒤 시민들에 개방된 서울광장 전경.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시민사회단체 조례 개정안 보면
사전허가 대신 이틀전 신고만으로 사용
광장 시민위 만들어 운영과정 참여토록
시민 서명~서울시의회 통과까진 ‘먼 길’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등이 서울광장과 관련된 서울시 조례를 손질하는 시민청구운동에 나설 계획을 밝힘에 따라, 이들이 제안하는 새로운 ‘광장 운영 방식’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참여연대가 7일 내놓은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보면, 광장 사용 기준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광장 운영에 시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광장 시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등이 특히 눈길을 끈다.

■ “시민이 광장의 주인”

그동안 서울광장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광장 사용을 위해 서울시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데 있었다. 서울시는 이 허가권을 근거로 ‘문화행사’가 아닌 집회·시위 목적의 광장 사용 신청을 불허했다.

새로운 조례안은 이런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집회 자유의 폭을 크게 넓혔다. 조례가 개정될 경우, 서울시장은 원칙적으로 경찰관서에 집회 신고를 마친 행사라면 모두 ‘광장 사용 신고서’를 접수해야 한다. 다만, 지나치게 폭력적인 집회는 막을 수 있도록 ‘명백히 반사회적인 행사’의 신고는 접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고 기한을 현재의 ‘최소 7일’ 전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기준에 맞춰 ‘최소 2일’(48시간) 전으로 바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외국에서는 도로가 아닌 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하면 대부분 개최가 보장된다”며 “서울광장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만큼, 자유로운 사용을 막는 현행 조례를 집시법 수준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광장 운영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광장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의 구성 근거를 마련한 점도 눈에 띈다. 시민위는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며, 시민들의 의견을 광장 운영에 반영하는 구실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명백한 반사회적 행사의 불수리 결정 △장소가 겹치는 행사 신고의 처리 △사용료 면제 범위 등을 심의한다.


개정안은 시민위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민주광장’ ‘시민광장’ 등으로 명칭을 바꾸는 문제와 △큰 행사가 끝날 때마다 수천만원의 복구 비용이 드는 현재의 잔디 철거 문제 등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안진걸 참여연대 경제사회국장은 “서울시는 노숙자들이 몰려들 수 있다는 이유로 광장에 화장실·음수대 등의 설치를 거부해왔다”며 “시민위 결의로 이들 시설이 만들어지면 시민들이 더 편하게 광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시민청구운동 성공할까?

시민들 스스로 ‘집회의 자유’ 확대를 위해 힘을 모은다는 측면에서 시민·사회단체 쪽은 이번 운동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시민적 권리를 신장하려 한다는 측면에 주목한다.

하지만 청구운동이 성공할지는 불투명하다. 시민 8만여명의 서명을 모아 서울시에 조례의 개폐를 청구한다 해도, 조례 개정을 결정하는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재적의원 102명 가운데 절대다수인 96명이 한나라당 소속이고, 민주당 5명, 민주노동당 1명에 불과해, 다수의 시민들이 청구운동에 참여해 서명한다 해도 시의회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

실제 2003년에도 시민 16만명의 서명을 모아 ‘학교급식 조례’의 제정을 요구했지만 서울시의회 임기 만료와 이후 들어선 새 의회의 심의 지연으로 5년 뒤인 지난해 4월에야 시민들의 요구안이 담긴 조례가 빛을 볼 수 있었다.

현재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쪽이 서울시보다는 경찰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수정 서울시의원(민주노동당)은 “현실적 한계가 없지는 않으나, 집회의 자유를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모으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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