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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막힌 서울광장’ 조례개정운동도 막나

등록 2009-07-03 19:21

우리나라의 주민직접참여제도
우리나라의 주민직접참여제도
서울시, 수임인 신고증 발급 등 20일넘게 시간끌기
“까다로운 요건탓 주민참여제도 취지 못살려” 지적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이용과 관련된 ‘조례개정운동’이 시작된 지 한달이 다 되도록 본격적인 서명 운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의 비협조와 의도적인 시간 끌기 때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야 4당 등이 모여 만든 ‘광장 조례 개정 서울시민 캠페인단’(캠페인단)은 지난달 10일 김민영 사무처장을 대표자로 뽑아 서울시에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서를 냈다. 이들이 6개월 안에 서울시 유권자의 1%인 8만968명의 서명을 모으면 정식으로 서울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김 사무처장의 신원조회를 해야 한다”며 9일이 흐른 지난달 19일에야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했다. 이에 캠페인단은 지난달 24일 시민들에게서 직접 서명을 받을 1684명의 수임인 명단을 냈지만, 서울시는 3일 현재도 회신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수임인단이 신고증을 받아야 서명 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수임인 신고시 즉시 위임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안준호 서울시 행정과장은 “1600여명이나 되는 수임인을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것일 뿐 의도적인 시간 지체는 아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주민발의·주민투표·주민소송·주민소환 등 다양한 직접참여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처럼 까다로운 시행요건과 지자체의 비협조 탓에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표 참조)

행정안전부가 지난달에 펴낸 ‘주민직접참여제도의 이해’라는 자료를 보면, 주민들이 직접 지자체의 중요 사안을 판단하는 주민투표제는 지금까지 3차례 실시됐을 뿐이다. 주민들이 직접 지자체장을 퇴출하는 주민소환제는 24차례의 시도가 있었지만, 요건을 갖춰 투표까지 이뤄진 것은 2007년 김황식 하남시장 건이 유일하다.

또, 시의회에 논의 기간과 의결 여부를 정한 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런 맹점 탓에 지난 2004년 20만 시민의 폭발적인 참여가 일었던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은 4년이 지난 2008년에야 빛을 볼 수 있었다.

길윤형 기자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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