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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중동 보호위한 법적 횡포” 비난 잇따라

등록 2009-07-29 19:18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공갈죄와 강요죄의 근거가 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반박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공갈죄와 강요죄의 근거가 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반박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검찰, ‘언소주’ 2명 기소
학계 “언론소비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을 죄악시”
언론시민연합 “소비자요구 반영않는 제품 불매는 상식”
검찰이 29일 조중동 광고 집중 기업 불매운동을 벌여온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간부들을 공갈·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친자본·친기업적 사법권력의 정당한 소비자운동 옥죄기”란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언소주는 이날 성명을 내어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공갈이 있어야 하고 강요죄가 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지만, 광동제약과의 만남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며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언소주는 “검찰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불매운동을 문제 삼아 소비자운동을 막는 것은 법과 상식을 파괴하는 행위로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경영 전문가들은 검찰이 언소주 운동의 태동 배경과 소비자운동의 기본 성격부터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차태훈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언소주가 조중동을 겨냥한 것처럼 보이나 정확하게는 왜곡 언론을 바로잡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며 “광동제약이 위협을 느꼈다지만 본래 소비자 불매운동의 목적 자체가 기업이 (소비자의 목소리를 수용할 만큼) 위협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우 인천대 교수도 “언론이 광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실에서 언론소비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 불매운동을 통한 광고주 설득인데, 이를 협박이라고 죄악시하면 도대체 소비자는 뭘 하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언소주 운동은 지난해 촛불시위 때 조중동 왜곡보도의 피해자가 자기 자신이란 사실을 깨달은 누리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태동시켰다. 당시 5만7천여명에 이르렀던 회원은 조중동 광고 집중 기업 불매운동이 시작된 이후 급증해 현재 8만명 가입을 앞두고 있다.

대량소비 사회에서 소비자운동을 금기시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인권침해란 비판 여론도 높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소비자본주의 시대에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검찰이 단죄하는 것은 조중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횡포”라고 말했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도 “기업이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을 때 제품을 불매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광고주 불매운동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외국과 비교해도 검찰의 행태는 지극히 ‘한국적 현상’이란 지적도 많다. 전승우 동국대 교수는 “외국에서도 언론의 왜곡 보도에 책임을 묻는 사례가 허다하다”며 “불매운동을 막는 것 자체가 세계 10위의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은 편협하고 유치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경우 1984년 법원 판례(‘풋힐타임스 사건’) 이후 정치적 견해를 반영한 모든 언론소비자운동을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보호하고 있다. 정치인들 스스로가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사례도 흔하다.

류성우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은 “검찰의 언소주 간부 불구속 기소는 친자본·친기업적 정권의 눈치를 보며 충성 경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언소주와 연대해 조중동 절독 및 광고주 불매운동을 더욱 강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문영 권귀순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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