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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진실 유골함’ 절도범 처벌 수위는

등록 2009-08-17 15:16

사체 영득죄·특수절도죄 경합땐 징역 1∼15년
고(故) 최진실씨의 유골함을 훔쳐간 범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봉안묘(납골묘)에 안치했던 유골함을 도난당한 사건에 대한 판례가 아직 없는 상태여서,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남의 분묘를 고의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파헤쳤다가 법의 심판을 받는 사례는 종종 있었다.

이런 때 대부분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160조에 의해 처벌받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대상이 '분묘'가 아니어서 '분묘 발굴죄'를 적용하긴 어렵고, 처벌 근거로 '사체등의 영득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최씨의 유골함이 안치됐던 곳은 '봉안묘'인데, 법률상 봉안묘는 분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봉안묘는 봉안당ㆍ봉안탑과 함께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시설인 '봉안시설'로 분류된다. 반면 분묘는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땅에 묻는) 시설만을 가리킨다.

형법 제161조는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다 '특수절도죄'까지 적용하면 형량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31조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특수절도)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경우 시체나 유골을 '재물'로 간주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논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사체등의 영득죄'와 '특수절도죄'를 경합범으로 볼 경우 선고 형량이 '징역 1~15년'으로 상한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묘 발굴죄'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드물지만, 이번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큰 데다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개연성이 크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경찰은 범인이 지난 15일 새벽 두께 7㎝의 화강암으로 된 최씨의 봉안묘 벽면을 쇠망치 같은 도구로 10여 차례 내려쳐 깨트리고 나서 유골함을 빼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한 판사는 "분묘 발굴은 종종 발생했지만, 이번처럼 봉안시설을 훼손하고 나서 유골함을 탈취한 사건은 처음이어서 범인이 검거돼 법정에 서게 되면 새로운 판례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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