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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긴급조치 위법성’ 국가기관이 공식 인정

등록 2009-09-01 19:43수정 2009-09-01 23:57

판결문 1412건 분석…국회·헌재에 피해구제 권고
헌재 위헌판단해줘야 재심 가능…사회적 논의 물꼬
진실화해위 “긴급조치 인권침해” 지적 의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위원장 안병욱)가 1일 유신정권의 긴급조치 전반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정치·사회적 의미가 상당하다.

우선 학계에서 어느 정도 ‘정설’이 된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진실화해위는 또, 국회 입법 등을 국가에 권고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다.

진실화해위는 박정희 정권 아래서 1979년까지 효력을 발휘한 긴급조치에 대해 “사회 전 분야를 위압적으로 통제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전반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지난 2007년 ‘오종상씨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조사한 뒤 “유신정권이 긴급조치를 정권 안보의 도구로 활용했다”고 평가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한 걸음 나아가 긴급조치 전체를 ‘헌법 위반’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이명춘 진실화해위 인권침해조사국장은 “긴급조치와 관련해 진실 규명 신청이 들어온 사건을 모두 처리하면서, 진실화해위 차원에서 긴급조치에 대한 본질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우리의 교육 지표 사건’ 등 긴급조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와 함께 긴급조치 사건 589건의 판결문 1412건(2·3심 포함, 관련자 1140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판결문 조사 결과, 관련자들은 대부분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항의하는 지식인·학생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32%)이거나 일반 국민(48%)이었다. 수사를 받았으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탄압 사례도 수천 건에 이를 것이라고 진실화해위는 추정했다.

진실화해위는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가 1140명이고, 법원의 재심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정부와 국회, 사법부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처를 권고했다. 국회는 별도의 입법 조처를 진행하고,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 판단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975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의 경우, 지난 2002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재심 사건이 2008년 1월에야 무죄 선고가 나왔다.

박상훈 진실화해위 위원(변호사)은 “헌재가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판단해줘야 관련 판결의 재심이 가능해진다”며 “헌재 위헌 판결이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이어 “헌재의 위헌 판단을 강력하게 권고하기 위해, 이번 결정에서 ‘긴급조치가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교양학부)는 “수천건에 이르는 긴급조치 관련 사건을 일일이 재심하기보다는 헌재의 위헌 판결과 국회 입법을 통해 일률적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긴급조치란

1972년 12월 시행된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 안전보장 등을 위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 정지하는 ‘특별조치’를 발동할 권한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박정희 대통령이 1974~75년 공포한 긴급조치 1~9호는, 유신헌법 반대 주장뿐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도 유언비어 유포 행위로 엄히 처벌하는 도구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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