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폭력사건 주도
이승완씨 사전영장
이승완씨 사전영장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9일 경쟁관계에 있는 인물이 국기원장에 복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기 세력을 동원해 행사를 방해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업무방해)로 국기원 이사 이승완(69)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월 엄운규 전 국기원장의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 발표회’가 열린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 행사장에 무리를 끌고 침입해 행사를 방해하고 행사 관계자 5명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987년 4월 통일민주당 창당을 방해한 이른바 ‘용팔이 사건’의 배후로 알려져 있으며, 2003년에도 태권도협회장 선거를 방해함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적이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이씨가 직접 주먹을 휘두르진 않았지만 이씨를 추종하는 세력이 저지른 폭력 행위의 공범으로 봐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국기원장은 지난해 6월 엄 전 원장이 사퇴한 뒤 공석이었으며, 이씨는 원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돼왔다. 한편, 경찰은 서울시태권도협회 공금 9천여만원을 빼돌리는 등 협회에 3억3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횡령·배임) 등으로 협회장 임아무개(56)씨 등 임원 3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임직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태권도 승급 심사비를 국기원에서 책정한 7800원보다 1만원이 많은 1만7800원씩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