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경찰 ‘야간집회 어떻게…’ 당혹

등록 2009-09-24 20:40수정 2009-09-24 22:29

겉으론 “법개정 전까진 현행법 준수”

헌법재판소가 24일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제10조)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놓자, 경찰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말을 아꼈다.

경찰청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에이포(A4) 용지 한 장 분량의 ‘헌재 결정에 대한 경찰청 입장’을 내어 “야간집회 조항의 헌법 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각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집시법 관련 조항의 개정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법 개정 이전까지는 현행법이 유효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정보과 관계자는 “일단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게 경찰의 기본 입장이지만, 당장 이번 주말에라도 집회 신고가 접수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내부적으로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2002년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은 미선이·효순이 ‘촛불집회’ 이후 ‘문화제’ 형식을 빌려 사실상 야간집회를 진행했고, 경찰도 상황에 따라 이를 허용해 왔다. 그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야간집회를 열 때는 따로 집회 신고를 내지 않아, 경찰이 이 조항을 근거로 집회를 금지한 것은 2007년 3건, 2008년 2건, 올 상반기 5건 정도로 집계됐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당장 ‘집회의 자유가 크게 신장될 것’이라는 기대는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앞으로는 야간집회에 대해서도 집회 신고를 내야 해 경찰은 ‘공공질서 위협’(집시법 제5조), 장소 경합(˝ 제8조) 등 다른 조항을 근거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강제 해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야간집회의 허용 범위와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아야 한다”며 “헌재 결정으로 우리나라의 집회 문화가 한 단계 더 성숙한다면 경찰로서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