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해운회사 인원제한 안지켜 전면중단”
일반인들의 독도 관광이 허용 두달여 만에 전면 중단됐다. 경북 울릉군은 1일 “하루 독도 방문인원 제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독도 훼손이 우려된다”며 이날부터 독도 입도신고 접수를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해운회사 쪽이 입도 인원 70명 규정을 지키지 않고 며칠째 신고인원보다 많은 하루 200∼400여명을 내려 안전사고나 환경파괴의 우려가 있어 이런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울릉군은 지난달 31일 독도를 운항하고 있는 ㈜독도관광해운(삼봉호·정원 210명)과 ㈜대아고속해운(한겨레호·정원 445명)에 독도 입도인원 제한 기준을 이행하겠다는 준법서약서와 선주의 이행각서를 내도록 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을 때까지 독도 입도를 중단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입도신고 접수가 재개될 때까지 독도 관광객들은 배를 타고 섬 주변을 도는 관광만 할 수 있을 뿐 독도에 상륙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해운회사 쪽은 “선박 정원에 훨씬 못미치는 입도 인원 70명만 태우면 수지가 맞지 않고 일부 승객들만 내리면 나머지 관광객들을 제지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입도 인원을 현실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두 회사의 독도 관광객은 두달 이상 예약이 밀려 있는 상태다. 정부는 3월24일부터 독도를 민간에 개방하면서 독도 입도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입도 인원을 하루 140명, 1회 70명으로 제한했다. 울릉/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일반인들의 독도 관광이 허용 두달여 만에 전면 중단됐다. 경북 울릉군은 1일 “하루 독도 방문인원 제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독도 훼손이 우려된다”며 이날부터 독도 입도신고 접수를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해운회사 쪽이 입도 인원 70명 규정을 지키지 않고 며칠째 신고인원보다 많은 하루 200∼400여명을 내려 안전사고나 환경파괴의 우려가 있어 이런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울릉군은 지난달 31일 독도를 운항하고 있는 ㈜독도관광해운(삼봉호·정원 210명)과 ㈜대아고속해운(한겨레호·정원 445명)에 독도 입도인원 제한 기준을 이행하겠다는 준법서약서와 선주의 이행각서를 내도록 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을 때까지 독도 입도를 중단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입도신고 접수가 재개될 때까지 독도 관광객들은 배를 타고 섬 주변을 도는 관광만 할 수 있을 뿐 독도에 상륙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해운회사 쪽은 “선박 정원에 훨씬 못미치는 입도 인원 70명만 태우면 수지가 맞지 않고 일부 승객들만 내리면 나머지 관광객들을 제지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입도 인원을 현실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두 회사의 독도 관광객은 두달 이상 예약이 밀려 있는 상태다. 정부는 3월24일부터 독도를 민간에 개방하면서 독도 입도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입도 인원을 하루 140명, 1회 70명으로 제한했다. 울릉/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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