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사 중상…치료 후 구속영장 신청 방침
운전적성 정밀검사 재응시 않은 이유 등도 조사
운전적성 정밀검사 재응시 않은 이유 등도 조사
관광버스 추락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경북 경주경찰서는 18일 사고 버스 운전사 권모(56)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그러나 권씨가 이번 사고로 갈비뼈 6개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은 점을 감안, 일단 신병만 확보하고 치료가 마무리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어 변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운전 중 핸들조작 등에 일부 실수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경찰은 권씨가 운전부주의로 대형사고를 유발, 3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경찰은 권씨가 "사고 당시 기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한 만큼 이날 차체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도로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사고 버스를 대상으로 정밀 감정도 실시했다.
특히 경찰은 운전자 권씨가 1991년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에 응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재응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운전적성 정밀검사가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운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일반 운전면허 적성검사와는 달리 LPG차량 운전자가 가스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는 것처럼 과태료(50만원) 처분만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사법처리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관할 행정기관인 대구시에 통보조치만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경찰은 권씨로부터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승객들에게도 착용토록 하지는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사고 지점이 일반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 고속도로가 아닌데다 권씨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이 정해진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처벌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경찰은 사고 버스가 당초 예정에 없던 경북 영천의 한 건강식품농원을 방문하고 돌아오다 사고가 난 점 등을 근거로 버스기사 권씨가 농원 방문 대가로 부당한 리베이트를 받았는지의 여부와 해당 업체가 정상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취득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등 법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이번 사고로 인한 사상자 31명(운전자 포함) 가운데 마숙인(73)씨와 박동우(79)씨 등 6명은 한국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들인 것으로 확인돼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덕기 기자 duck@yna.co.kr (경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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