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수법 잔혹”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구회근)는 채무관계로 소송을 낸 전직 여사원에게 황산을 뿌려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전자장비업체 대표 이아무개(28)씨에게 징역 15년형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씨의 지시를 받고 직접 황산을 뿌린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이 회사 직원 이아무개(28)씨에게 징역 12년, 이들의 알리바이 조작을 도운 혐의(살인방조)로 기소된 같은 회사 직원 남아무개(23)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이 회사 직원 김아무개(26)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은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미혼 여성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게 될 고통이 죽음보다 클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회사 대표 이씨는 직원 박아무개(27·여)씨가 2007년 퇴사한 뒤 “투자금과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내 4천만원 배상 판결이 나자 회사 직원 3명과 공모해 지난 6월8일 성남의 주택가 골목에서 박씨의 얼굴 등에 황산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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