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구역 철거민은
‘용산참사’ 이후 공공 재개발 구역에 대한 세입자 보호 대책이 일부 보완됐지만, 재건축과 ‘소규모 민간개발’ 철거민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재건축과 소규모 민간 개발의 세입자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보호 대책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민간 개발의 경우 보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주먹구구식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건물주의 성향에 따라 보상을 충분히 받는 세입자도 있고, 아예 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세입자들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 동교동 ‘두리반’ 식당이 입주한 건물의 경우도 민간 개발에 해당돼, 4개월치 영업손실을 보상해주는 휴업보상금 등 도정법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유철호 마포구 건축과장은 “동교동은 재개발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 대책 등은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민사 관계로 푸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공 재개발 구역뿐 아니라 재건축과 민간 개발 구역에도 세입자를 위한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백준 건국대 겸임교수(부동산학)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민간 개발이든 세입자들이 보금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은 같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재건축과 민간 개발 세입자에 대해서도 법이 뒷받침하는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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