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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입쇠고기 원산지 속인 유통업체 등 700곳 공개

등록 2010-02-03 19:08수정 2010-04-07 22:28

민변, 업소공개 소송서 이겨…정부 안전 보장 ‘헛구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2008년 6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쇠고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업소 700여곳의 명단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드러났다. 여기에는 유통업체 매장과 축산물 수입도매업체는 물론, 어린이집이나 병원, 휴게소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제껏 원산지 표시 규정을 어긴 업체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영업비밀’,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거절해왔다.

민변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넘겨받아 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당국에 적발된 업소는 경기 파주의 한국유통정육부, 부산 금정의 부자식육유통, 대구 달서의 대가축산유통 등 704곳에 이르렀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인 에이미트의 충북 청주시 봉명동 지점도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쇠고기 수입·출하 단계에서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국산 또는 호주산 쇠고기로 둔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음식점이나 호텔 등에서도 수입산 쇠고기는 국산 등으로 뒤바뀌어 팔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대명리조트와 라마다호텔 내 한식당이 2008년 7월 쇠고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서 적발됐다. 또 경북 포항시의 사랑병원, 경북 포항이(e)병원 장례식장 , 대구시 북구 웨딩뷔페예그린, 경북 청도군의 그레이스시시(CC) 안 레스토랑, 국립영천호국원의 식당 등 위반 업소의 업종은 다양했다. 심지어 경기 성남의 동은유치원과 전북 고창의 아이세상어린이집에서도 원산지 허위 표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전주 덕진구의 검찰청 구내식당도 덜미가 잡혔다.

정부가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민변이 지난해 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농식품부가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야 위반 업체들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원산지 표시제의 취지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 피해를 줄이도록 한다는 것이라 늦게라도 위반 업체의 명단이 드러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업체 명단을 공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된 지난해 11월9일 이후에 법을 위반한 업체의 이름은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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