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진보진영 중심으로 선거운동에 활용 전망
선관위, 전자메일로 규정…선거법따라 단속밝혀
시민사회 “상대 비방빼고 자유로운 소통 인정해야”
선관위, 전자메일로 규정…선거법따라 단속밝혀
시민사회 “상대 비방빼고 자유로운 소통 인정해야”
“새해 새날 새 아침입니다. 떡국 많이 드시고 한 해 내내 건강하십시오. 뜻한 바 모두 이루는 보람찬 한 해 되길 빕니다.”(노회찬 서울시장 예비후보)
“오늘 엠비(MB)가 무상급식 반대 입장을 밝혔군요. 완전 무상급식을 약속하며 인천시장에 출마하니 여러 곳에서 딴지가 들어왔었는데, 이제 대통령까지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했으니 더욱 전의에 불타는군요. 완전 무상급식을 위한 한판 싸움! 기쁘게 치르겠습니다.”(김교흥 인천시장 예비후보)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인 ‘트위터’(twitter.com)가 대중화하면서 이를 이용한 6월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트위터는 140자 이내의 단문에 자신의 생각을 담아 자신을 ‘팔로잉’(following·따라 보기)하는 지인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이다.
15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 51명 가운데 트위터에 미니홈피를 개설한 사람은 16명이다. 그러나 2만명이 넘는 팔로어를 보유한 노회찬 예비후보(2만6815명),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1만2763명) 등의 미니홈피가 입소문을 탄데다,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한 후보들의 관심도 높아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은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 7명의 예비후보가 각축을 벌이는 인천시장 선거의 경우에 4명이, 3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한 대전·울산에서는 2명이 각각 트위터를 개설했다.
선관위는 “트위터도 전자메일의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다. 선관위가 지난 12일 내놓은 지침을 보면, 일반 시민들은 트위터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호불호를 밝히는 단순한 의견 개진은 가능하지만, 선거운동 기간(5월20일~6월1일)을 벗어난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 기간이라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글을 올리려면 반드시 ‘선거운동 정보’임을 표시해야 하고, 수신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조처를 마련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런 규정을 지켜가며) 일반인들이 (트위터를 선거운동 수단으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가 트위터 단속의 근거로 꼽은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 93조 1항이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고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벽보·인쇄물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게시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선관위는 법이 명시한 ‘이와 유사한 것’에 트위터도 포함된다는 견해다.
선관위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07년 1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유시시(UCC·이용자 제작 내용물)에 대한 운용기준을 만들어 논란을 낳았다. 혼동되기 쉬운 의견 개진과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특정 입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단순한 의견 개진이라도 이를 반복해 유포시키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준을 내놨다. 이 기준에 따라 지난 대선에서는 무려 8만7812건의 글과 사진, 패러디물이 삭제·고발·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받았다. 이는 2004년 치러진 17대 총선(1만3209건)에 견줘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규정은 원래 돈이 많은 후보가 더 많은 벽보와 광고물을 설치해 선거에서 우세를 점하는 금권선거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이를 트위터에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것은 해당 조항의 입법 정신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트위터를 전자메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이어진다. 노회찬 예비후보는 “트위터는 서로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의사를 밝힌 사람들끼리 서로 생각을 주고받는 사적인 이메일로, 무작위로 살포되는 전자메일과는 분명 성격이 다르다”며 “현행 선거법으로 트위터를 단속하는 것은 우주선을 발명해 놓고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것만큼이나 한심한 일”이라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트위터를 전자메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이어진다. 노회찬 예비후보는 “트위터는 서로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의사를 밝힌 사람들끼리 서로 생각을 주고받는 사적인 이메일로, 무작위로 살포되는 전자메일과는 분명 성격이 다르다”며 “현행 선거법으로 트위터를 단속하는 것은 우주선을 발명해 놓고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것만큼이나 한심한 일”이라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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