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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광장 시민품에 돌아올듯

등록 2010-07-04 19:35

서울광장 조례는 어떻게 바뀌나
서울광장 조례는 어떻게 바뀌나
시의회 13일 조례개정 추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서울광장이 개장 6년 만에 시민들의 자유로운 집회·시위가 열리는 공간으로 바뀔 전망이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겸 민주당 원내대표 내정자는 4일 “그동안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됐던 서울광장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13일 처음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서울광장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조례의 개정 방향은 지난해 12월 참여연대 등이 서울시에 제출한 주민발의안을 기초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민발의안은 광장 사용 요건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문화행사뿐 아니라 집회도 열 수 있게 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원 당선자들로 구성된 ‘서울광장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확정한 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전체 의원 106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79명(75%)으로 다수여서, 이번 조례 개정은 큰 마찰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정안에 반대할 경우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재적의원 절반 이상 출석,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조례는 그대로 확정된다.

서울광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었던 2004년 5월 만들어졌지만, 사용 목적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제한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시민단체들의 집회 등을 허가하지 않아 “서울시의 관제 문화행사만 열리는 ‘닫힌 공간’”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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