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의 주요 광장 현황
서울광장 조례 개정 어떻게
다른 광장 포괄여부 놓고 이견
다른 광장 포괄여부 놓고 이견
‘불통의 상징’이었던 서울광장이 시민에게 개방되면 어떻게 될까?
민주당이 마련중인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허가제로 돼 있는 광장 사용요건을 원칙적으로 원하는 사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신고제로 바꾼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광장은 모든 단체·기업이 이용하고 싶어 하는 ‘명당’인 만큼 신고제 정착까지는 적잖은 시행착오가 이어질 전망이다.
■ 서울광장은 이미 포화 상태 서울광장에선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해 평균 149건의 행사가 열렸다. 이 가운데는 하루에 끝나지 않는 행사도 적지 않아 서울광장은 사실상 1년 내내 포화 상태다. 그나마 행사의 절반 가까이가 정부와 서울시 등이 주최한 관제성 행사여서, 민간 단체가 광장을 이용할 기회는 더 줄어든다.
<한겨레>가 서울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서울광장 등 서울 도심 주요 광장의 사용 현황’을 보면, 2004년 5월 개장 이후 올해 5월 초까지 서울광장에서 열린 752건의 행사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행사가 41.9%(316건)나 됐다.
이런 탓에 광장을 무단 사용한 뒤 서울시에 변상금을 내는 행사도 2004년 5건(229만원)에서 2006년 13건(584만원), 2008년 23건(2023만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 중요 결정은 시민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참여연대와 민주당 등 야5당이 함께 내놓은 주민발의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시민들의 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서울시장에게 광장 운영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행사가 겹칠 때 조정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이 위원회를 통해 서울광장의 잔디를 없애거나, 화장실·음수대를 설치하는 일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시민위원회는 설치보다 운영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광장운영 시민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위원 대부분이 보수적인 사회단체 대표나 시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시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나마 위원회가 열린 것은 지난해 9월1일 첫 상견례를 제외하면 지난달까지 3번뿐이다.
■ 다른 광장은 어떻게? 참여연대 등은 이번 기회에 서울광장뿐 아니라 청계광장과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의 다른 광장도 포괄할 수 있는 ‘열린광장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원칙적으로 모든 광장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중론도 있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겸 민주당 원내대표 내정자는 “서울 도심의 모든 광장을 개방할지, 아니면 일부 광장에서는 문화행사를 집중적으로 열도록 할지 등은 좀더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광화문광장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집회가 금지된 구역(미국 대사관 100m 이내)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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