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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연락 끊긴 자식 있다고 ‘기초수급 제외’…60대 노인 자살

등록 2011-07-12 23:10수정 2011-07-13 15:29

홀로 사는 60대 남성이 부양 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이란 지자체의 통보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2일 오후 2시1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주택에서 조아무개(64)씨가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이아무개(57)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조씨는 30년 전 부인과 이혼한 뒤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겨 기초수급 대상자에 포함돼 한달에 46만원씩 생계비를 받아왔다.

하지만 조씨는 최근 지차제 쪽에서 “부양가능한 아들이 호적에 등재돼 있어, 기초수급 중지 예정자가 됐다”고 통보해온 뒤 생계문제로 고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조씨의 누나(74)는 경찰에서 “사나흘 전 술에 취한 동생이 전화를 걸어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고 걱정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숨진 조씨가 지난달 29일 지자체에 ‘부양 의무자가 있지만 왕래가 없어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해 검토 중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씨의 주검이 발견된 방 안에 타다 남은 연탄이 있는 것으로 미뤄 조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중이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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