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뇌물 혐의 입증에 주목
이국철(49) 에스엘에스(SLS)그룹 회장이 국정홍보 방송인 케이티브이(KTV)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는 자신의 조카를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소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케이티브이의 운영은 신 전 차관의 직접적인 직무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 전 차관의 포괄적 뇌물 혐의 입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9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게 되는 이 회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을 통해 열람·등사한 사전 구속영장 내용을 공개했다. 이 회장이 공개한 20여장의 구속영장 사본에는 “이 회장의 여조카가 케이티브이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었는데, 신재민 차관을 소개해달라고 해서 여러 차례 같이 만난 적이 있다”는 부분이 포함됐다. 이 회장은 “조카가 원래 케이티브이에서 근무했는데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신 전 차관과) 연결해줬다. 그다음은 모른다”고 말했다.
신 전 차관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이 회장의 부탁으로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의 조카와 여러 차례 면담한 사실을, 신 전 차관의 포괄적 뇌물을 구성하는 여러 정황 증거 중 하나로 들고 있다. 검찰은 또 에스엘에스 통영조선소와 군산조선소 건립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허가 과정에 신 전 차관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매립 허가를 심의하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문화부 공무원이 참여했기 때문에 포괄적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규 이경미 기자 dokb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